1원만 모자라도 결제 승인 안되는 체크카드로 14억원 무제재 승인
제보자 송모씨 "미국 錢主 비자카드 연동 결제...K뱅크 증거없이 돈 편취"

[한국증권_조경호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K-BANK·최우영 대표)와 개인사업가 송모(55) 씨가 20만원 든 체크카드(Check card)로 결제된 14억원을 두고 소송 전쟁을 벌이고 있다. 1원만 초과해도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체크가드에서 14억원이 결제 된 황당 사건을 두고, 케이뱅크와 송모 씨가 각각 해당 자금의 주인이 자신이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도 케이뱅크의 보안시스템에 대해 조사를 나섰다. 연내 기업공개(IPO)를 추진에 찬물을 끼얹는 모양새이다.
28일 한국증권신문이 단독 입수한 개인사업가 송모 씨가 케이뱅크를 상대로 서울중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5월 28일 자신의 케이뱅크 계좌에 입금 된 14억원을 객관적 이유와 증거 제시 없이 부당 편취하는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금액은 송씨의 20만원이 예치된 예금 계좌에서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으로, 해외에서 사업 관련 계약금으로 지급되는 과정에 제재 받지 않고 승인됐다. 계약이 무산되고 케이뱅크의 계좌로 입금된 뒤, 1개월여가 지난 뒤 케이뱅크가 자신들이 대체(對替)했다면서 무단 인출해가면서 양 측의 소송전이 발생한다.
송씨의 주장처럼 미국의 전주(錢主)가 비자카드((VISA CARD)에 예치했던 금액이라는 주장과 케이뱅크의 주장처럼 체크카드 결제 과정에 자신들이 대체(對替)했다는 주장으로 엇갈리고 있다.
케이뱅크의 대체 주장에 대해, 금융권에서 조차 신용카드도 아닌 체크카드에 대체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체를 위해서는 그 많큼의 여신(與信)이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금융시스템으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체크카드 대체 승인 결정?
송 씨는 지난 4월 4일 몽골에서 금광사업을 하는 현지 법인 A사와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 10년 간 6억 달러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4월 26일 A사에 계약금으로 1백만 달러(몽골화폐 3,3950만 MNT)를 지급한다. 이때 미국 비자카드의 저장가치카드(Stored-value cardSVC)결제시스템과 연계된 자신의 케이뱅크가 발행한 체크카드로 결제한다. 해당 자금은 2일 후 A사에 입금된다.
A사와 송씨 간에 맺은 계약에서 차질이 발생한다. A사는 5월 24일 송씨에게 받은 계약금을 송씨에게 반환한다. 케이뱅크 계좌로 1백만 달러를 돌려준다. 5월 28일 송씨의 케이뱅크 계좌로 '해외 체크 환불'이라는 거래 구분으로 14억5000만원이 입금된다. 송씨는 8, 800만원을 개인부채를 갚는데 사용한다.
이후 문제가 발생한다. A사가 송씨에게 계약금 1백만 달러를 반환한 지 20여일이 지난, 6월 19일 케이뱅크는 송씨의 계좌에서 13억5000만원을 무단 인출해 간다. 20만원 뿐이던 송 씨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케이뱅크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판단이나 절차 없이 송 씨의 계좌에 20만원 밖에 예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돈이 케이뱅크의 돈이라고 판단한다. 무단 인출하고 상계한다. 또한 해당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한다. 경찰에 금융사고로 고소한다.
케이뱅크 자금 아닌 미국 전주 돈
송씨의 주장은 다르다. 해당 자금은 케이뱅크의 자금이 아닌 해외 전주(錢主)의 자금이며, 자신의 케이뱅크 카드를 사용하면 전주의 자산과 연계된 비자카드의 결제시스템에 의해 결제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송씨가 몽골 A사와의 계약 당시인 4월 26일, 송씨의 개인 케이뱅크 카드에는 20여만원 밖에 없는 상태였다.송씨가 A사에 계약금으로 케이뱅크 체크카드로 1백만 달러를 결제하자 곧바로 승인이 떨어진다. 2일 후 A사의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송씨가 서울 중부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자금에 대해 객관적 이유나 증거 제시없이 개인카드 결제를 이용한 불법자금인 것처럼 고소하고, (체크카드를 통해 결제된 자금을)케이뱅크 돈이라고 우기며 편취했다"고 주장한다.
금융계에서도 송씨 사건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이다. 체크카드는 예치된 금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할 뿐, 그 이상이 결제될 때는 승인이 거부된다는 것이다.
송씨도 지난 7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케이뱅크 계좌에는 20만원 밖에 들어 있지 않았다. 케이뱅크의 체크카드로는 20만원 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미국 전주의 계좌와 연계된 비자카드 시스템을 이용해 케이벵크의 체크카드로 1백만 달러의 결제가 가능했다. 실제 자금은 비자카드에 들어있는 전주의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몽골의 A사와의 계약 문제가 발생해 한국에 해당 자금이 리턴되자 케이뱅크는 그 돈이 자신들의 것이라면서 무단 인출해 갔다. 만약 케이뱅크의 돈이라면 몽골 A사에 지급됐던 1백만 달러에 대한 증거를 내놓으라고 해도 객관적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시스템 리스크
해당 사건은 케이뱅크의 시스템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20만원이 든 체크가드가 14억원 넘는 금액이 결제된 점에 대해 금융당국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케이뱅크의 주장대로 송씨가 몽골 A사에 체크카드로 결제한 계약금 100만 달러가 승인된 점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체크카드는 고객이 은행에 예치한 금액 내에서 승인이 나고, 1원이라도 초과하면 승인이 거부된다. 초과 금액이 승인이 났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금융사고라는 지적이다.
또한 은행은 송씨의 계좌에서 13억 5,000만원을 인출 과정에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송 씨가 체크카드로 결제한 100만 달러가 케이뱅크의 것이라는 증명하지 않은 채, 송씨 계좌에서 돈을 무단 인출한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지적이다. 수취 은행의 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송씨로부터 은행 돈이라는 점을 확인시키고, 법적 범위 내에서 상계 절치를 진행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는 케이뱅크에 해당 사건과 관련 △체크카드 결제에서 예치금을 초과한 금액의 결제가 어떻게 가능한가. △20만원이 든 체크카드로 100만 달러(14억5000만원)이 결제됐다면 해킹 등에 의한 금융사고로 보는게 마땅한가. △해킹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면 리스크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인다.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등이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현재 해당 사건 관련 송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송씨는 구속 상태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 받고 준비 중에 있다. 금융당국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다.
송씨의 구속은 해당 사건과 관계 없다. 사인 간 금전 문제로 고소되어 기소된 것이다. 송씨 측은 케이뱅크가 해당 자금을 무단 인출하면서 자금이 묶여 지인에게 빌린 돈을 제 때 갚지 못해 구속됐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개인정보의 보안에도 문제가 발생했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송씨가 해당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됐음에도 구속 중인 사실을 공포하여 명예를 훼손했다. 실제 송씨는 해당문제 해결하기 위해 케이뱅크와의 접촉 과정에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송씨와 케이뱅크 간의 소송 전은 치열하다. 송씨는 케이벵크에 대해 금융감독원 조사와 함께 서울 경찰서에 사기로 고발한 상태이다. 케이뱅크 역시 송씨를 금융사기가 의심된다는 취지에서 경찰에 고발했다. 소송의 결과는 예단 할 수 없지만 1원만 모자라도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 체크가드로 14억원이 승인됐다는 점에서 케이뱅크는 보안에 치명적 리스크를 드러내면서 금융기관으로 신뢰 추락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