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원, 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 운영
서금원, 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 운영
  • 허홍국 기자
  • 승인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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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취급은행 앱서 가입 가능

[한국증권신문_허홍국 기자]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 서금원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 서금원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금원’)은 내달 3일부터 14일까지 2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 앱(App)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취급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은행) 등 11곳이다.

이번에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다음달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인 이상 가구는 다다음달 4일부터 14일까지 영업일에 한해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 소득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월 40·50·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출시된 적금상품이다.

앞서 올해 1월 가입신청 기간 중 17만 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한 바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 2023년 6월 운영 개시 후 지난달 17일까지 총 282만 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고 이 가운데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구간에서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수령하는 기여금이 월 최대 2.4만원서 3.3만원으로 증가해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편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이 이용할 수 있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센터’를 운영 중이며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서 기초 재무진단과 진단결과 기반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나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나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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