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법원 선출·지명 재판관 대통령 미 임명시 임명 간주 내용 담겨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이른바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어 야당은 상정된 법안을 곧바로 제1법안소위에 회부해 이날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할 경우 국회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 말고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한편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고 나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한 총리 탄핵심판서 (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고, 그런 취지에 따라 헌법적 절차대로 작동되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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