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박완주 의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박현서 기자
  • 승인 20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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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과 정책방향 제시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 토론회가 29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시농업의 기능 확대, 도농상생 활성화 등 법률 개선점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농촌진흥청 장윤아 연구사는 “도시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보고, 가꾸고, 먹고, 즐기는 인간중심의 생산적 여가활동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한 삶을 꾀하는 것”이라며“향후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제고와 농업·농촌의 활력증진을 동시에 도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주녕 전문연구원은 농촌지역의 농지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농촌지역 및 도시근교에 있는 공영·민영 도시농업 농장 텃밭과 체험을 담당하는 도농교류형 도시농업 시설과 체재형 도시농업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개념 마련이 필요하다”고 발겨혔다.

토론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 홍성진 과장은 도시농업의 외연확대와 기능강화 측면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밝히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 요구에 대해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김진덕 대표는  “도시농업위원회 등 도시농업의 정책참여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여 내실있게 운영하고, 도시농업 실무협의체 등 일상적 도시농업 민관협력기구를 제도화해 거버넌스의 체계를 법체계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은 “도시농업 규모에 비해 현재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부족하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도시농업의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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