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가 전국 매장에서 6년 간 무단으로 음악을 사용하다가 9억원대의 공연사용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롯데하이마트는 9억438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재판 쟁점은 3000㎡ 이하의 롯데하이마트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도 공연사용료를 내야 하는지 여부였다. 저작권법 제105조에는 영업점 면적 3000㎡ 이상 대형마트 등에서 음원을 재생할 경우 내는 공연사용료 기준만 담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 규정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지급받을 때 적용하는 규정일 뿐”이라며 “위 규정에 (3000㎡ 미만 매장의) 사용료 기준이 없다 해도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롯데하이마트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250여개 매장에서 협회 소속 저작권자들의 음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롯데하이마트는 매장 음악 서비스 제공 업체에 이용료를 내고 음악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저작권협회에는 따로 돈을 내지 않았다.
1심은 “롯데하이마트 매장에 적용할 수 있는 공연사용료의 근거가 없어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롯데하이마트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2심은 “공연사용료 근거가 없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금지된 것은 아니고 롯데하이마트가 사용한 음반이 공연권을 제한하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롯데하이마트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