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군인 방산업체 재취업...관행은 여전
퇴직군인 방산업체 재취업...관행은 여전
  • 황길수 기자
  • 승인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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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피아(군인+마피아) 원인으로 지목됐던 퇴역군인들의 방산업체 재취업이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방산비리의 핵심으로 누차 지적된 이들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의 재취업 심사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퇴역 장성, 장교의 도덕성 해이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퇴직공무원 재취업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육해공군, 해병 소속 소령부터 중장 299명 중 32.1%에 달하는 96명이 방산업체 재취업을 신청하고 87명이 취업 승인을 받아 방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일로 부터 3년간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지만 공직자윤리위의 심사를 거치면 취업이 가능하다.

올해는 8월31일 현재 예비역 장성과 장교 69명이 공직자윤리위에 재취업 신청 했다. 그중 15명의 방산업체 재취업이 허용돼 근무하고 있다. 재취업 신청에 제한된 인원은 1명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도 14명이 방산업체에 재취업을 신청했고, 1명을 제외한 13명이 방산업체에 취업했다.

5년 동안 재취업을 신청한 299명 중 취업이 불허된 인원은 21명(7%)에 불과하다. 그중 52명은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 재취업 심사를 신청해 경고와 과태료, 감사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은 “국방부 퇴역 군인과 공무원들이 대거 방산업체에 취직하는 현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방산비리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퇴직 장성, 장교의 방산업체 재취업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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