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무원들, 기업단체 강의료 연간 수천만원 챙겨
공정위 공무원들, 기업단체 강의료 연간 수천만원 챙겨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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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한 특정 단체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가 연간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위가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공무원들은 지난해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기업의 공정거래 담당자를 상대로 91회 강의를 하고 2336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이들은 강의료와 별도로 원고료 및 여비명목으로 강의료의 절반이 넘는 1318만원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공정위 공무원들은 4일에 한 번꼴로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강의하고 강의 1회당 평균 25만원의 강의료를 포함해 40만원 정도를 받은 셈이다

공정경쟁연합회는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자본금 10억원 이상,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300여개 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된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주로 기업교육·연수, 출판, 상담, 제도·정책 개선 등의 업무를 하며 기업들이 내는 회비와 교육 수강료 등으로 운영된다.

공정위 공무원들의 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횟수와 강의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50회에 걸쳐 1473만 원의 강의료를, 2014년에는 총 711988만 원의 강의료를 받았다. 불과 2년 만에 강의 횟수는 두 배 가까이, 강의료는 60%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공정위 공무원들의 외부 강의 횟수는 총 211, 강의료는 6420만 원이다.

공정경쟁연합회는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등 공정위와 지향점이 유사한 활동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행한다는 이유로 공정위와 오래전부터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공정경쟁연합회 회장 자리의 경우 2007년 이후 공정위 출신이 3번 연속으로 차지했다.

결국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는 공정위 공무원들이 기업들이 회원으로 가입해있는 단체로부터 적지 않은 강의료를 받고 공정거래 담당자들과 자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칫 부정 청탁의 유인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경쟁연합회는 최근까지 회원사인 대기업에 공정위 공무원들의 부고·결혼 등 경조사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뿌리다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공정경쟁연합회는 지난 6월 더는 경조사 소식이 담긴 이메일을 대기업 회원사에 보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공정위는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직원의 경조사를 챙기도록 갑질을 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는데 매년 수천만 원의 강의료까지 받은 것이 드러났다심지어 기업을 감시하는 공정위의 수장인 위원장이 공정경쟁연합회의 신년회에 매년 참석하고 강의료까지 받은 것은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정경쟁연합회에서 하는 강의가 다른 기관의 강의와 마찬가지로 신고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특별히 문제 삼을 이유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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