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와 MBN에서 주최하고 한국지식정보화연구원에서 주관하는 '2016 모바일브랜드대상'의 엠블럼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SNS에서 “모바일브랜드대상이 모타운레코드 엠블럼을 표절했다”는 주장과 함께 비교한 사진이 올라왔다.
왼쪽은‘ 모바일브랜드대상’엠블럼이고 오른쪽은 모타운 레코드의 회사 로고다.
모타운(Motown) 레코드는 1959년에 설립된 소울 음악의 모태 중 하나로 평가받는 곳으로, 역대 소속 가수로는 마빈 게이, 슈프림스, 마이클 잭슨(잭슨5), 스티비 원더 등 음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은 들어봤을 만한 가수들이다.
매경 어워드는 '모바일브랜드대상'의 엠블럼으로 해당 로고를 2014년부터 사용해왔다.
이에 대해 ‘모바일브랜드대상’의 사무국에 문의한 결과, “디자인 외주를 줘서 제작한 것이다. 아직 해당 디자이너의 해명은 듣지 못했다”며 “저희가 봤을 때도 비슷해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그런데 기업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무감각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랜드 그룹은 (본지 2015년 11월 27일자 보도) 작년 5월 국내 디자이너 제품을 그대로 베낀 일명 ‘카피캣’ 제품을 내놔 도용 논란이 일었다. 이랜드는 본사의 리빙 SPA샵인 ‘버터’를 통해 총 13개의 도용의심 품목을 판매했다. 국내 디자이너가 내놨던 제품이었지만 중국공장에서 생산돼 다시 이랜드의 이름으로 판매됐다.
같은 해 11월에는 이랜드의 신발·액세서리 브랜드 폴더가 스카프·머플러 브랜드 ‘레이버데이’의 2014 가을·겨울(F/W) 목도리와 똑같은 제품을 생산해 판매했다는 주장이 나와 또다른 도용 논란에 휩싸였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에 따르면 고소가 있을 경우‘디자인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에 대해서도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디자인권을 침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에게도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혼란스러울 정도로 유사한 마크(likelihood of confusion)는 상표권 인정 여부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서 “지적재산권은 회사 재산의 일부분이라는 소극적인 개념을 탈피하고 향후 존망까지도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서의 인식 재정립이 필요하다”면서 관계자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