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재벌 '지주회사 제도' 악용 막는다
채이배 의원, 재벌 '지주회사 제도' 악용 막는다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6.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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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21일 지주회사 제도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주회사 제도'는 구조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지주회사의 설립을 금지했다가, 재벌그룹의 복잡한 출자구조로 인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엄격한 행위제한을 조건으로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공정거래법이 개정됐고 이로 인해 엄격했던 행위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현재 지주회사 제도는 경제력 집중을 심화하는 부작용을 낳고, 조세혜택(지주회사 전환 시 현물출자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누리며,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세습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채 의원에 따르면 조남호 회장의 한진중공업 지분율 15.37%가 한진중공업홀딩스 전환 과정에서 46.5%(자기주식 17.67% 활용),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지분율 9.63%가 한진칼 전환을 통해 17.83%로 각각 확대됐다.

또 최은영 회장 및 그 자녀의 한진해운 지분율 5.5% 역시 한진해운홀딩스와 유수홀딩스 등 두 차례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36.1%까지 확대됐다는 점이 올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다.

우선 개정안은 지주회사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 계열회사의 최다출자자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현행) 외에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주식 전체를 기준으로 주된 사업요건을 판단하도록 한다. 이때 주식 가치는 장부가액(현행)이 아닌 시장가격(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소유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면서도, 지주회사 규제에서는 빠져나가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을 현행 상장 20%, 비상장 40%에서 상장 30%, 비상장 50%로 하도록 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역시 현행 자본총액의 2배에서 자본총액만큼으로 변경했으며, 자회사가 수행하는 사업과 사업연관성을 갖춘 손자회사만 보유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법 제정 시의 허점으로 인해 두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공동으로 보유·지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계열사 간 리스크 전이 차단'이라는 지주회사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채 의원은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단순화라는 소기의 목적은 이미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이제는 지주회사 제도가 지배주주의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세습에 악용되는 것을 보완할 시점"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법을 시작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한 번 지적한 문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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