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사업 수주 위해 부정청탁 ‘200억’ 살포
현대산업개발, 사업 수주 위해 부정청탁 ‘200억’ 살포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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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개발이 3000억원대 재건축 사업을 위해 부정청탁으로 200억원을 살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한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산업 법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산업은 면목3주택 재건축사업 시공권을 가져가는 대가로 20113월 조합에 약 135억원(이사비용 명목)을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2009년 말 철거업자 고모씨(54)와 협력해 조합원들에게 70억원 상당의 금품을 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올해 2월부터 혐의점을 찾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후 김모 전 현대산업 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른 현대산업 직원과 업체들도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현재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확정 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혐의가 사실로 밝혀지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가 부정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하면 1년 이내 영업정지나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대산업 관계자는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면세점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의 비리의혹이 HDC신라면세점 입찰을 두고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며 "면세점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사실로 드러날 시 비도덕적 기업에게 사업권을 주게 될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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