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원태 부사장 '일감몰아주기' 혐의 검찰 고발
공정위, 조원태 부사장 '일감몰아주기' 혐의 검찰 고발
  • 도주혁 인턴기자
  • 승인 2016.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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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 일가 소유 회사에 3~7년 동안 지속적 부당지원

▲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한항공과 조원태 부사장이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정위의 고발로 인해 한진그룹은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조 양호회장이 최순실 사건으로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조 부사장까지 검찰에 고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계열사와의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총 14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한항공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다. 지난해 11월까지 조양호 회장 자녀인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했었으나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가 제기되자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20094월부터 최근까지 광고 수익을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줬으며 직원들을 통해 인터넷 광고 독려, 광고 중단 접수, 광고료 결정, 실적관리 등 대부분 관련 업무를 떠안겼다고 밝혔다. 싸이버스카이는 상품 이미지 교체작업, 광고료 정산 등 단순 업무만 담당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동목장·제주워터 상품을 판매하며 발생한 수수료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항공기 기내 승무원을 시켜 제동목장 상품의 홍보와 판매 영업을 지원한 사실도 밝혀졌다.

2013년 5월부터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구매하는 볼펜·시계 등 판촉물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 싸이버스카이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유니컨버스에는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4월 기준 조 회장이 5.54%, 조 총괄부사장이 38.94%, 조현아·현민 씨가 각각 27.76%의 지분을 보유했다.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는 대한항공과의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유리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거래를 지속한 혐의가 적용됐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가 37년간 지속됐으나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가 20152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제재는 지난해 2월 이후 행위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대한항공에 71500만원,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각각 1300만원, 6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제재대상 기간에 총수일가의 부당이익 규모는 9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데 과거에도 있었던 행위를 감안하면 (실제 부당이익 규모는) 이보다 몇 배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측은 공정위의 총수일가 고발 결정에 대해 곤혹스런 입장에 천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따르면 조원태 부사장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자칫 검찰수사가 공정위가 문제삼지 않았던 20152월 이전 행위사실에 대해서도 배임 등 혐의로 불똥이 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관련 회사들은 이미 지분 매각 및 영업권 양도 등을 통해 공정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며 "회사는 공정위 의결서가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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