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수사통’ 박영수 변호사 특검 임명
‘강력 수사통’ 박영수 변호사 특검 임명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6.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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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게이트' 수사할 박영수 특별검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다. 박 특검은 수사준비 기간을 거쳐 내달 중 박 대통령 수사를 본격할 예정이다.

박 특검은 향후 특검보 4명의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는 등 20일간 수사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20일부터 본격 수사에 돌입한다. 수사준비 기간에도 기초적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박영수(64) 특별검사는 강력 수사통으로 이름을 날렸다. 제주에서 태어나 서울 동성고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사시 20·사법연수원 10기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대검 강력과장, 서울지검 강력부장을 거쳐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정비서관을 지냈다.

2002~2003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로 재직할 당시 SK분식회계 사건으로 최태원 SK 회장을 법정에 세웠다. 이후 2005년 대검 중수부장으로 있으면서 현대차 1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혐의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외환은행 론스타 헐값 매각 사건 때는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이강원 외환은행장 등도 기소했다.

박 특검은 2007~2009년 대전고검장과 서울고검장을 끝으로 2009년 초 검찰을 떠나 현재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2014년 말에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박 특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과거에 고소한 사건에서 패소한데 앙심을 품은 이모(64)씨가 휘두른 공업용 커터칼에 목 부위를 다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은 검찰 수사자료 전체를 인계받아, 최순실 등에 대한 박 대통령의 공범 혐의를 수사하게 된다. 검찰 수사를 전면 거부했던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에는 협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특검 수사기간은 1차로 70일이고, 필요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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