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쇼핑업체 ‘갑질’ 근절한다
공정위, 온라인 쇼핑업체 ‘갑질’ 근절한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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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000억 원 이상의 대형 온라인 쇼핑 업체의 갑질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4일 온라인 쇼핑 분야에 최초로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해 이를 근절하기로 했다.

온라인 쇼핑 분야는 모바일 쇼핑 확대 등으로 2015년의 경우 633천억 원에 이를 정도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왔다. 하지만 표준거래계약서가 마련되지 않아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조항이 계약서에 포함되거나, 온라인 쇼핑업체·납품업체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현재 온라인 쇼핑업체와 약 3만개의 중소 납품업체가 거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먼저 선환불 제도 및 페널티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쇼핑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가 지연돼 구매 철회되는 경우 납품업체에 손해를 배상키로 했다.

선환불 제도는 소비자가 반품 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이 이뤄지는 제도로, 상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납품업자가 피해를 부담했다. ‘페널티 제도3일 이내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납품업체에 일정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다. 구매 취소의 경우에도 발주 지연으로 인한 취소로 납품업체가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근거 규정이 없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금지하되,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 쇼핑업체 비용 전액 부담으로 고객에게 선환불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고객의 구매 의사 철회에 따른 손해도 온라인 쇼핑업체의 손해 배상의 범위에 포함시켜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대금정산 내역과 광고비 산정 기준, 할인행사 수수료율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업체는 앞으로 납품업체에 상품 판매대금 정산 내역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고, 사전에 광고비 산정 기준을 수립해 납품업체 요청시 제공하며, 할인 행사 수수료율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관련 업체 및 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며, “이번 표준거래계약서 제정은 온라인 쇼핑업체와 납품업체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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