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해 주지 않은 ㈜엔씨소프트(대표 김택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00만 원 부과를, ㈜카카오(대표 임지훈)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엔씨소프트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약 2년 동안 30개 수급 사업자에게 모두 116건의 온라인 게임의 그래픽 제작 및 온라인 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 상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 와중에 이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에 발급했다.
㈜카카오는 2014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7개 하도급 업체에 모두 27건의 카카오톡 캐릭터 상품인 카카오 프렌즈 상품의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종에서 관행화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어 향후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직권조사 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행위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 분야에서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 행위 등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엔씨소프트 측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내부 프로세스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다음카카오 측은 “공정위 시정명령 대상기간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밝혔다.
㈜카카오 및 ㈜엔씨소프트 일반 현황 (기준: 카카오 2015년, 엔씨소프트 2016년. 단위 : 억원, 명)
구분 연간매출액 자본금 당기순이익 상시종업원 수 ㈜카카오 8,620 300 728 2,350 ㈜엔씨소프트 9,836 109 2,714 2,162
이하는 이번 건과 관련된 법 조항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