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참가 민간잠수사, 국가 지원 길 열린다
세월호 구조참가 민간잠수사, 국가 지원 길 열린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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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의원 발의 수상구조법 안행위 통과... 치료 지원 가능케 해
▲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세월호 참사 구조참가 민간잠수사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길이 열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수상구조법)’을 원안 의결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자체는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상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치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중대한 부상을 입은 사람에 대한 치료 지원을 간과하는 맹점을 보여, 그동안 이들은 치료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구조법 개정안은 수난구호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계없이 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조 활동 참여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수난구호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부상과 트라우마로 고통 받고 있는 세월호 의인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정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숨겨진 의인들인 민간잠수사 다수가 국가를 대신해 국민을 구조하다 신체와 정신상의 심각한 부상을 입어 생업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들에 대한 치료 지원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로 하루빨리 정당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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