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감정법 개정... 청문회 증인출석 거부 처벌 받는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 청문회 증인출석 거부 처벌 받는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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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회의원은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할 수 없어진다. 또한 국회 청문회 증인이 국회의 출석요구 및 동행명령을 회피할 경우 처벌 조항이 만들어진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한 보좌직원으로 채용될 수는 있으나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친·인척의 범위를 5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으로 정했다. ‘민법777조의 친족범위를 감안한 것. 아울러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 및 신고의무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한 경우 해당 직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했다.

최근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증인의 주소·전화번호·출입국관리기록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에 관한 법제화는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균형있게 조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증언감정 관련해서는 먼저 국회 증인이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한 경우 불출석등의 죄로 처벌한다. 해당 범죄의 벌금형의 형량은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경우 국회모욕의 죄로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국회모욕의 죄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죄의 경중에 따른 처벌이 쉽지 아니하므로 증인이 폭행·협박 등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권위를 훼손하는 경우 벌금형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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