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 양가을 기자
  • 승인 2017.03.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파면 21일만에 영어의 몸이 된것.

헌정 사상 3번째로 전직 대통령에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박 전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된 채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박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전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