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BNK금융지주 회장이 자사 주가시세 조종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회장을 구속수감 했다.
부산지법 김석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성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60) BNK캐피탈 대표도 함께 구속 수감됐다. 그러나 박 모(57) BNK금융지주 부사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및 가담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앞서,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성 회장을 피의자 신분 소환해 조사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성 회장이 자사 주가시세와 관련해 BNK금융지주의 꺾기 대출과 주가 시세조종 작업을 지시했거나, 적어도 사후에 이런 사실을 보고받고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성 회장은 강도 높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BNK금융지주는 계열사인 부산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300억 원대의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