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 불공정 약관 3관왕
벤츠코리아. 불공정 약관 3관왕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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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중도해지·환불 가능토록 시정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대표 디미트리스 실라키스)가 불공정 약관 부분 3관왕의 불명예를 안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하여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 회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FCA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한국닛산(),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7개사다. 이 회사들은 이번 심사과정에서 해당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지난해 직권조사 실시 이전에 약관 심사·시정을 완료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비롯해 재규어랜드로버·닛산·한불모터스·혼다코리아의 5개 사는 계약체결 후에는 회사에 책임이 있거나 차량이 전손처리 되는 경우,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한해서만 중도 해지나 환불이 가능했다. 이러한 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9조 제1·4호에 따라 보장된 고객의 계약해지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제한해 부당하다. 공정위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해지 시 사업자는 실제 서비스 이용대금과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FCA코리아의 3개 사는 서비스 이용쿠폰의 유효기간(2~4)이 경과한 후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더라도 환불하지 않았다. 이러한 약관은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상사채권소멸시효(5)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설정해 환불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부당하다. 소비자는 계약체결 시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 관련 서비스를 나중에 제공받으므로 대금 지급 시 관련 서비스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는 것이기 때문. 또한 환불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용하지 않은 만큼 부당하게 이득을 얻는 면도 있다. 공정위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소멸시효 5년 내에는 잔여 비용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토록 했다.

또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FCA코리아·혼다코리아 4개사는 서비스 이용쿠폰을 타인이나 타 차량에 양도양수 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고, 차량을 이전 받은 매수인 등에만 가능토록 제한했다. 약관법 제11조 제3호에 따르면, 이러한 약관은 고객이 대금을 지불하고 구매한 서비스 이용쿠폰을 제3자와 거래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불공정하다. 민법 제449조에 따르더라도 서비스 이용쿠폰은 지명채권의 일종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양수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는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하되, 무분별 이용 방지를 위해 사업자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거나,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이밖에도 계약내용에 고객과 사업자 간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사업자의 판정에 따르는 조항과 분쟁을 사업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만 다툴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삭제됐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의 시정으로 수입차 유지보수 서비스 관련 계약해지·환불 등에 대한 분쟁이 감소되고, 수입차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전·후 비교 >

구분

시정 전

시정 후

계약해지 및 환불

중도 계약해지 · 환불 불가

중도 계약해지 · 환불 가능

유효기간(2년~4) 경과한 이용쿠폰의 환불 불가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상사채권소멸시효(5) 내 환불 가

3자에 대한 양도

양도양수 불가

양도양수 가능

약관의 해석

사업자의 판단에 따름

합의/관계법령/일반관례에 따름

재판관할

사업자 소재지 법원

민사소송법상 관할권 인정 법원

다음은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이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일반원칙)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9(계약의 해제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11(고객의 권익 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3.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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