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 국토부와 ‘맞짱’ 왜?
정몽구 회장, 국토부와 ‘맞짱’ 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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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이어 국토부도 무시하는 현대차 vs “강제리콜 명령 검토” 국토부
▲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차(회장 정몽구)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의 자발적 리콜 권고에 대해 정면으로 거부했다. 현대차는 26,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청문회를 열어 현대·기아차에 대해 강제리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현대차와 국토부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양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는 현대·기아차의 내부제보자로 알려진 김모 부장이 지난해 9월 신고한 현대차의 차량결함에 대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의 기술조사와 지난달과 20일에 2차례의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5건에 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법령에 따라 현대차에 30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5건의 차량결함에 대해 시정(리콜)할 것을 권고했다.

5건의 내용은 아반떼 등 3차종 진공파이프 손상 현상 모하비 허브너트 풀림현상 제네시스, 에쿠스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산타페 등 5차종 R엔진 연료호스 손상 현상 소나타 등 3차종 주차브레이크 미점등이다.

현대차 측은 26,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해당한다는 국토부의 확인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청문을 개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리콜 명령 등 조속히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와 국토부의 정면 대결 양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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