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한국닛산(주), (주)한국모터트레이딩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아우디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는 제작공정에서 발생된 미세한 금속이물질이 냉각수 보조펌프로 유입돼 막힐 경우 냉각수 보조펌프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1년 5월 6일부터 2016년 7월 13일까지 제작된 아우디 A4 40(2.0) TFSI quattro 등 5개 차종 승용자동차 4005대이다.
한국닛산(주)에서 수입·판매한 캐시카이는 우측 후방 휠 프로텍터와 브레이크 호스의 간섭으로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 될 경우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1월 8일부터 2016년 5월 27일까지 제작된 캐시카이 승용자동차 3117대이다. 같은 회사의 무라노는 유압식 파워스티어링 호스를 고정하는 부품의 조립불량으로 호스가 분리돼 오일이 샐 경우 조향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7월 18일부터 2014년 2월 10일까지 제작된 무라노 승용자동차 15대이다.
한국모터트레이딩(주)에서 수입·판매한 야마하 MT-09A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는 조립불량으로 조향핸들 고정부품이 풀릴 경우 조향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2016년 12월 14일까지 제작된 야마하 MT-09A 등 3개 차종 이륜자동차 605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7년 4월 28일부터 각 회사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제작사들은 이번 리콜과 관련,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 소유자가 자비로 결함을 수리한 경우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