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크레인 참사 '면죄부' 논란..."구속 촉구"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크레인 참사 '면죄부' 논란..."구속 촉구"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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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박대영 사장부터 구속 처벌하라"...법률지원단 꾸려
▲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관해 책임자인 박대영 사장의 구속 촉구 활동과 피해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법률지원단이 구성됐다.

해당 수사 관련, 경찰이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박대영 사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논란이 불거지며 노동계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경남지부는 20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경남지부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인 노동자를 모두 지원하며 사고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박 사장의 구속 촉구 활동을 펼친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는 지난 51일 크레인과 골리앗이 충돌해,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지난 15일 수사결과를 통해 2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이들 가운데 크레인 기사와 신호수 등 5명의 노동자와 3명의 관리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은 박 사장에 대해선 책임을 묻지 않았다.

이들은 가장 먼저 처벌을 받아야 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박 사장의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모조리 배제된 채 노동자에게 덮어씌운 부실 수사와 꼬리 자르기식 책임자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박 사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노동계의 움직임에 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16일 공대위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박대영 사장 구속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다음은 전문.

 

<성명서>

박대영 사장 구속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다

615일 거제경찰서는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수사의 내용은 부실했고 현장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어떻게사고가 났는지를 설명하는데 그쳤을 뿐, ‘사고가 발생했는지, 왜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지 않은 피상적 사고조사와 보고에 지나지 않았다. 다단계 중층적인 하도급구조에서 안전을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삼성중공업의 책임은 모조리 배제된 채 노동자에게 덮어씌운 졸속한 사고조사와 보고일 뿐이었다.

둘째, 크레인에 어떠한 충돌 경보/방지 장치가 없이 오직 신호수에만 의지해 작업이 이루어져 왔고, 평소에도 두 크레인의 혼재작업이 관행이었던 점 등 경찰 발표만으로도 삼상중공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 노동자 5명 등 8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삼성중공업의 최고 경영책임자인 박대영 사장은 어떤 처벌도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다.

박대영 사장의 구속은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첫걸음이다. 경찰은 현장 노동자를 잡아 가둘 것이 아니라 박대영 사장을 구속해야 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와 20대 국회는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51일 노동절 참사의 희생 노동자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방지법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셋째, 크레인 사고가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부상하는 대참사로 귀결된 원인은 전혀 밝히지 못했다. 크레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를 밝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크레인 사고가 왜 대형 참사로 귀결되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소의 다단계 하청구조, 원청 삼성중공업의 무리한 생산공정 추진, 위험천만한 혼재작업의 실상, 사고 후 인명구조의 문제점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물론 경찰 수사는 직접적인 사고원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경찰 수사의 특성과 한계를 스스로 명확히 하는 것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필요한 일이다. 이번 수사 결과 내용처럼 현장 작업자의 안전의식 결여와 회사 관리자의 전반적 의식 결여를 원인으로, 안전의식 교육 강화를 개선 방안으로 내놓는 안이하고 관성적인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대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경남지부와 함께 사고에 대한 과실 책임을 지고 구속되거나 기소되어 처벌받게 될 현장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활동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망사고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더불어 민주당과 함께 진상조사단 구성을 논의하고 있으며 그 활동의 결과로 자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국회 등 정치권을 추동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가장 먼저 구속되어야 할 사람은 박대영 사장이다.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박대영 사장이다. 삼성중공업 박대영 사장을 구속 처벌하라!

2017616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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