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우DSP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전자 부품 제조 사업자 ㈜영우DSP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했다.
㈜영우DSP는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개 하도급 업체에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 위탁했다. 이들은 목적물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대금 9억 3932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우디에스피는 또한 2014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5개 수급 사업자에게 OLED 패널 검사기 등을 제조 위탁하고 하도급 대금 13억 4276만 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488만 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과 공정위 고시에 의하면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 연 20%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영우DSP가 조사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위반 금액이 큰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여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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