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업계, 공정위 주의보
프랜차이즈 업계, 공정위 주의보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스터피자 정우현 구속, 다음 타자는 누구?

프랜차이즈 업계에 공정위 주의보가 떴다. 최근 미스터피자로 알려진 MP그룹 정우현 전 회장이 치즈통행세와 보복출점 등 일감몰아주기와 갑질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정 전 회장은 횡령,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후 구속됐다. 공정위와 검찰의 칼날이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향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다음 타자로 걸릴 업체는 어디인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정뉴스>는 공정위와 검찰의 다음 타깃을 살펴본다.

계약서 무단 변경 피자헛

5일 <뉴스1>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 매뉴얼에 점주들에게 비용 지불 책임을 지우거나 본사의 지침을 거스를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다수 추가됐다는 것. 뿐만 아니라 매뉴얼 자체에 계약서라고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피자헛은 점주들과의 협의 없이 지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실제로 <공정뉴스>가 입수한 피자헛의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로 드러났다.

먼저 해당 매뉴얼의 표지에는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명의로 시행일 : 199891, 수정일 : 2017518로 나타나 있다. 매뉴얼 세부 내용에서도 계약 시 프랜차이즈본부(가맹사업자,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와 가맹점주(가맹계약자)가 날인하여 계약서에 첨부한다. 날인 첨부된 프랜차이즈 매뉴얼은 계약서의 하부문서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고 돼 있다. 사실상 매뉴얼을 계약서의 일부분으로 본 것이다.

또한 매뉴얼 개정안 운영 규칙 제9조에는 프랜차이즈본부가 판단하여 본 매뉴얼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개정할 수 있으며, 프랜차이즈본부는 개정된 내용을 유·무선,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도록 하며 가맹점은 개정된 매뉴얼에 따라야 한다고 적혀 있다.

우리 민법 상 계약은 대체로 쌍무계약이다. 양자 간에 한쪽의 청약과 다른 한쪽의 승낙에 의해 이뤄진다는 의미다. 하지만 매뉴얼 어디에서도 상호 간 협의 하에 개정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있지 않다.

이에 대해 피자헛 측에서는 매뉴얼(지침서)의 가장 큰 목적은 매장 운영과 관련한 절차와 정책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매뉴얼은 가맹본부에서 필요할 경우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며, 가맹계약서 상에도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가맹계약서 및 매뉴얼 내용을 시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조사와 관련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하지만 피자헛 가맹점협의회 관계자는 피자헛 측의 해명에 대해서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가맹점주들과 협의도 없었으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새로 바뀐 매뉴얼이라며 본사가 일방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일방적인 프랜차이즈 매뉴얼 개정에 대해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피자헛 측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피자헛이 가맹점주들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매뉴얼을 개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가맹점주는 가맹점주들이 소송에 이기자 독소조항을 집어넣어 가맹점주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피자헛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일종의 관리비인 어드민 피(Administration Fee)’를 부과했다가 가맹점주들이 낸 소송에서 지난해 1심에서 패소한데 이어 올해 6월에 고등법원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0(윤성근 부장판사)피자헛이 점주들과 맺은 가맹계약에 따르면 어드민 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묵시적인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법률상 아무 이유 없이 어드민 피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피자헛은 가맹점주들에게 매달 매출액 0.55%, 20124월부터는 0.8%어드민 피로 징수해왔다. 재판부는 피자헛이 원고 50명에게 1인당 583만에서 9239만 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피자헛은 어드민 피와 관련해 가맹사업자로부터 부당한 가맹금 68억 원을 받고 가맹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계약서에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526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총각네야채가게도 보복출점 등 갑질논란

▲ 이영석 총각네야채가게 대표

공정위의 다음 타깃으로 꼽히는 업체는 이뿐만이 아니다. ‘청년창업 신화로 유명한 총각네 야채가게를 프랜차이즈로 가지고 있는 회사 자연의모든것도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 <일요신문>은 지난 4일 이 업체 이영석 대표가 직원 및 가맹점주들에게 폭언과 강압을 일삼은 데다 가맹점에 보복출점과 물건 밀어넣기 등 갑질을 해왔다는 구설수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이영석 대표는 성공신화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 대표는트럭 행상으로 시작해 18평의 야채가게를 대한민국 평당 최고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매장으로 만들어낸 인물이다. 그의 저서는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그의 성공 스토리는 드라마와 뮤지컬 등으로 제작돼 인기를 끌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 대표의 성공에는 가맹점주들의 희생이 있었다는 것이 전 가맹점주들의 주장이다. 총각네야채가게의 한 가맹점 대표였던 A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직원 및 가맹점주들에게 폭언 및 강압을 일삼았으며, 물품강제 밀어넣기와 보복영업 등으로 가맹점주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본인과 가맹본부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사는 수시로 주문하지도 않은 저품질의 물건을 가맹점에 무작위로 밀어넣었다이에 투명화 및 경영난 개선을 요구하자 일방적으로 프랜차이즈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일주일 내에 간판을 내리라고 강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급하게 가게 명을 바꾸고 영업했으나, 본사는 거래처에 물건 공급을 중지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바로 옆에 새 점포를 내고 싼 가격에 팔아 영업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보복출점이라는 얘기다.

이러한 본사의 갑질에 피해를 본 가맹점주는 A씨뿐만이 아니었다. 총각네야채가게가 프랜차이즈를 시작할 무렵 초기 점장들 대부분은 이 같은 피해를 보았으나, 이를 지적할 경우 폭언과 영업 제재 등의 보복이 되돌아왔기 때문에 당시에는 말할 수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총각네야채가게 본사는 가맹점주들의 잦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매 원가 정보를 전혀 알려주지 않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경매 단가로 수수료를 물어야 하지만 원가를 밝히지 않고 본사 마음대로 측정해 돈을 받았던 셈.

이 대표의 폭언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가맹점주들과의 단체 채팅방에서 스승의 날에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문자 하나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참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메시지를 남겼다. 또한 이 대표는건방지게 멋대로 행동하는 놈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라며 성공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지만 망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라고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총각네야채가게프랜차이즈를 보유한 자연의모든 것관계자는 “8~9년 전에 있었던 일이라며 한 가맹점주의 일방적 주장이고 어떠한 법적 다툼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단체 채팅방 문자메시지 폭언과 관련해서도 총각네는 형님동생 문화가 있다면서 특정한 부분만 짜깁기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BBQ, 공정위 서슬에 가격인상 취소... 편법증여 논란

▲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
프랜차이즈 갑질과 관련해서는 BBQ 윤홍근 회장도 빠질 수 없다. BBQ는 지난 3월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닭고기 값이 올랐다며 치킨 가격을 인상키로 했다가 정부의 압박으로 한차례 취소한 바 있다. 그 후 다시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철회했다. 가격을 인상하며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를 분담시키려고 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 혐의를 잡고 조사를 착수한데 따라 알아서 몸을 숙인 것이다.

하지만 BBQ의 가격인상 철회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BBQ의 간판메뉴인 황금올리브 치킨16000원이다. 지난 5월에 18천원으로 인상을 발표했다가 철회한 그 상품이다. 하지만 일부 직영점과 카페형 매장을 중심으로 값을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격 인상 발표 당시 BBQ 측은 지난 8년간 값을 올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2년 사이 일부 직영점과 카페형 매장을 중심으로 값을 올렸던 것.

BBQ의 갑질은 지난 2014년에도 가맹점주들이 강제로 판촉물을 구입하게 한 혐의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 바 있다. 13명의 가맹점주에게 4900여만 원을 배상한 것. 이 밖에도 수습사원을 수습기간 6개월도 채우지 않은 채로 해고하는 등 갑질과 관련해 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은 바 있다.

BBQ에 대한 문제 제기는 갑질만이 아니다. 지난 5<노컷뉴스>는 윤홍근 BBQ회장이 아들 윤혜웅씨에게 수천억 원을 편법 증여하면서 세금은 50만원만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윤 회장이 아들에게 지분을 줄 때 당시 미성년자 증여세 공제금액 1500만원을 뺀 나머지 500만원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해 5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것이다. 이후 지엔에스푸드가 윤 회장의 지분을 사들이고 지주회사가 될 때는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혜웅씨가 최대 수혜자지만 회사를 징검다리로 삼아 증여세를 비켜갔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BBQ의 지주회사인 제너시스는 지엔에스푸드라는 이름으로 지난 2002년 설립됐다. 설립 당시 윤 회장의 아들 윤혜웅씨는 40%의 지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후 2011지엔에스로지스틱스와 지엔에스애드를 흡수합병해 회사명을 제너시스로 변경했다. 현재 제너시스의 지분은 윤 회장이 5.46%, 윤혜웅씨가 62.62%, 윤경원씨가 31.92%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편법상속 관련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보도된 데이터는 사실과 다르다“15년 전의 이야기로 (국세청 조사) 4국 조사도 받았지만 별일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며칠내로 반박자료를 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 민생 밀접 프랜차이즈에 김상조 철퇴내리나

위에 다룬 회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도 갑질과 관련해 구설수에 오르내린다. 피자에땅 본사 측(주식회사 에땅)이 전국 330곳 가맹점에게 전단지를 강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본사 측은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주문했다고 해명했지만, ·현직 점주와 영업 사원 녹취록 등을 통해 의혹은 확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이러한 갑질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새 정부 들어 재벌저격수’, ‘재벌상조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후 공정위의 발빠른 행보는 눈부실 정도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는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문제가 된 프랜차이즈 업체들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이어 조사 관련 내용은 언급하기가 힘들다고 말을 아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2314호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의 칼날이 서민 민생과 직결된 프랜차이즈 업계의 난맥상을 쾌도난마처럼 해결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