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늑장고발 논란... '전속고발권' 폐지로 이어질까
공정위 늑장고발 논란... '전속고발권' 폐지로 이어질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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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스터피자 늑장 고발 아냐... 별개의 사안”

미스터피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늑장고발을 했다는 최근의 보도와 관련해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에 대해 해명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전속고발권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공정위와 검찰에 따르면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은 정 전 회장의 갑질과 횡령·배임 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의 건의에 따라 지난 4일 공정위에 정 전 회장과 MP그룹 법인 고발을 정식 요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5일 검찰에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 전 회장과 MP그룹을 고발했다. 이 과정에서 미스터피자에 대한 공정위의 고발이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

이에 대해 공정위는 2015년 미스터피자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된 주요 내용은 광고비 집행 및 제휴할인행사 추진절차 등에 관한 것으로, 이번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치즈통행세보복출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보복출점시기는 2015년 신고 한참후인 20171월이라는 것.

공정위는 또한 2015년 신고의 핵심적인 신고사항은 가맹본부가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에게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20163월 법을 개정해 가맹본부의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를 의무화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다수의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단계적 폐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조 공정위원장도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대신에 이를 보완하는 민사적 구제 방안 도입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을 도입하는 대신에 형사 처벌 조항을 줄여나간다는 구상인 것이다.

국회에서도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선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들이 제출돼 있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이 언제 폐지될지는 시기만 남았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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