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 임우재에 위자료 86억” 판결
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 임우재에 위자료 86억” 판결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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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양육권은 이부진에게
▲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이건희 삼성 회장의 맏딸인 이부진(47) 신라호텔 사장과 임우재(49) 삼성전기 전 고문이 이혼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재판장 권양희)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울러 임 전 고문에게 위자료 86억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해 114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부여했다. 임 상임고문에게는 월 1회의 면접교섭권이 주어졌다.

하지만 임 전 고문은 이혼할 의사가 없다며 판결에 반발해 항소했고, 결국 지난 10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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