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항소심도 징역 6년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항소심도 징역 6년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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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2심서도 중형
▲ 최유정 변호사

지난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27)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김인겸 부장판사)2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4312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원 부분을 파기하고 추징 액수를 431천여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으로 재판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법치주의의 근본을 이루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자신의 경력과 인맥을 이용해 재판부와 교제하거나 청탁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의뢰인들에게 심어줘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의 금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허무함을 안겼다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면하려 해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41) 씨로부터 50억 원 등 총 10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전관 변호사로서 사적 연고·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받아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최 변호사에 대해 모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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