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음 타깃은 ‘유통분야 갑질’... 근절대책 발표
공정위, 다음 타깃은 ‘유통분야 갑질’... 근절대책 발표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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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등 15개 과제

프랜차이즈 업계를 무릎꿇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이 유통업계로 향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와 중소 납품업체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그간의 법·제도와 집행체계가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억제, 납품업체 피해구제와 권익보호에 충분치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 등 3대 전략, 15개 실천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천과제 중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복합쇼핑몰·아울렛 입점업체 등 대규모유통업법 보호대상 확대,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 시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 마련 등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공정위는 매년 중점 개선분야를 선정하여 점검·관리할 것이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가전·미용 전문점에 이어 TV홈쇼핑, SSM(대형수퍼마켓) 등 분야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공정위는 첫 번째 전략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을 택해

올해 말까지 대형유통업체의 고질적·악의적 불공정행위로 발생한 피해에는 3배 배상책임을 부과해 법위반을 억제하고 납품업체 피해구제 확대키로 하고, 공정거래조정원에만 설치된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2018년까지 각 시·도에도 설치해 지역 납품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별 분쟁조정협의회에도 공정거래조정원과 동일하게 조정결과(조서)재판상 화해효력 부여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 확보·지역 분쟁조정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10월까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기준금액을 위반금액의 30~70%에서 60~140%2배 인상해 법위반 억제하고, 법위반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액을 인상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두 번째 전략으로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택하고, 연말까지 사실상 유통업을 영위하면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복합쇼핑몰·아울렛을 규제대상에 포함해 입점업체 권익을 보호하고, 판매수수료 공개대상을 백화점·TV홈쇼핑에서 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까지 확대해 납품업체의 수수료율 비교·협상을 지원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어 최근 문제된 온라인·중간유통업체 분야에 불공정거래 심사지침을 제정해 납품업체의 맞춤형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하는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 의무를 명시해 유통·납품업체간 인건비 분담을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경우 분담비율을 유통·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분담하되, 바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50으로 분담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한 최저임금 등 공급원가 변동 시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표준계약서에 마련해 납품업체의 원가부담 경감키고 하고, 소비자에게 판매된 수량만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관행을 금지해 재고부담을 전가시키지 않도록 했다. 유통·납품업체간 계약서에 상품수량 기재를 의무화·부당반품 심사지침을 제정으로 납품업체 피해를 예방키로 했다.

공정위는 세 번째 전략으로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 자율협력 확대를 위해 일상적인 법위반 감시·제재와는 별도로 매년 민원빈발 분야 등을 중점 개선분야로 선정해 거래실태 집중 점검·개선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상 확대와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주요 거래조건과 그 현황을 공개하는 대규모유통업거래 공시제도를 도입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도 예방키로 했다. 주요 유통업태별 자율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확대해 법·제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납품업체 애로해소 및 상생문화를 확산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법위반유인이 대폭 억제되고 중소 납품업체의 부담도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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