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래커도 아는 공정위의 힘
크래커도 아는 공정위의 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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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칭 해킹메일 유포... 가짜 공문서 파일로 열람 유도

새 정부 들어 공정위가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공정위의 이름값(?)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유포되고 있는 공정위사칭 해킹메일에 대한 소비자 및 기업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귀사에 대한 조사 사전예고 통지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인원, 전산·비전산 자료 보존요청 등 현장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기업관계자 등의 첨부파일 확인을 유도한다.

▲ 공정위 사칭메일 사본(사진=공정위 제공)

이러한 메일은 크래커들이 유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컴퓨터 보안 전문가인 해커와는 달리 컴퓨터 네트워크에 무단 침입하거나 파괴·변조 등의 악의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공정위는 조사관련 공문서를 사전에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공무원이 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 후 서면으로 전달한다며 유사한 메일을 수신할 경우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사칭한 이메일 수신 또는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certgen@krcert.or.kr),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 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에 신고해야 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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