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 ‘갑질’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2일 정 전 회장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배임)·업무방해 혐의 등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 했다.
정 전 회장 측은 “피고인이 여론을 의식해 제대로 진술을 하지 못한 면이 있다. 검찰의 전제가 잘못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과 공소사실에 법리적으로 부딪히겠다는 것이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 영업을 했다. 또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보복 출점을 하면서 업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정 전 회장은 결국 지난 6월 MP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정전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57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정우현 전 회장의 변호인은 “동생에게 영업의 기회를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라며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반박했다.
친인척이나 측근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29억원의 급여를 지급한 부분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급여 형식으로 준 것”이라고 비슷한 취지로 대답했다.
문제는 딸의 가사도우미에게 직원 급여를 준 것이나 아들의 장모에게 생활비·차량을 지원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심지어 차명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며 로열티를 면제해준 혐의 등에 대해 “다른 회사의 가맹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렌차이즈 업계의 갑질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협회 차원에서 혁신위원회를 발족, 상생안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 전 회장 측의 “몰랐다”, “타사도 똑같다”는 적반하장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억울하다거나 몰랐다는 등 무책임한 태도는 소비자들의 분노를 더 키울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며 “혐의에 대해 타사도 그런다거나 프랜차이즈 업계의 관행인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업계 전체로 불똥이 튈 수 있는 아주 염려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