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본부 제재 강화... ‘갑질’ 근절할까?
공정위, 가맹본부 제재 강화... ‘갑질’ 근절할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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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특수 관계인 등 관련 정보 공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 갑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벌어진 가맹본부 관련 각종 갑질 사건에서 드러난 허점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공정위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10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는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공정위가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수 품목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가맹 점주들에게 필수 품목을 공급하면서 일반적으로 매입 단가 등에 이윤을 부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희망자가 이러한 사정을 몰라서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서 정보공개서상 필수 품목 관련 의무 기재 사항을 확대키로 했다. 기재 사항은 필수 품목을 통한 가맹금 수취 여부 필수 품목 공급 가격 상·하한 가맹점 사업자별 평균 가맹금 지급 규모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구매 비율 등이다.

특수 관계인 관련 정보 공개 의무화

가맹본부가 특수 관계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필수 품목 등의 구매, 물류나 인테리어 시공·감리 등의 가격을 과도하게 높게 책정할 우려가 있는 만큼, 특수 관계인에 대한 정보가 사전에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가맹사업에 참여해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공개서에 특수 관계인의 명칭 가맹본부와 특수 관계인의 관계 관련 상품·용역 특수 관계인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을 기재하도록 했다.

판매 장려금 관련 정보 공개 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특정 업체로부터 납품받아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받는 판매 장려금, 리베이트 등은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공급 가격과 밀접히 관련됨에도 관련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다툼을 일으켰다. 개정안에서 가맹본부의 특수 관계인이 납품·용역업체 등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정보공개서에 어느 항목이든 관계없이 업체품목별로 직전 연도에 지급받은 대가의 합계액을 기재토록 했다.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한 판매 정보 의무 공개

가맹 회사가 판매하는 것과 동일·유사한 상품·용역을 가맹본부가 직간접으로 다른 유통 채널로 공급하는 경우에도,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판매하는 상품·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용역을 다른 유통 채널을 통해 공급하고 있는지와 공급할 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정보 공개서를 통해 제공토록 했다.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지급 절차 개선

현행 법은 가맹본부가 점포 인테리어 비용의 일부(점포의 이전확장 수반시 100분의 40, 미수반시 100분의 20)를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급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해 지급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에서는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업체를 통해 점포 환경 개선을 한 경우, 가맹점주 지급 청구와 관계없이 점포 인테리어 작업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부당한 영업 시간 구속 금지 판단 기준 개선

현행 시행령은 가맹점주가 오전 1시부터 6(5시간)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6개월 간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해당 시간의 영업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단축 시간은 5시간보다 짧고, 영업 손실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도 6개월을 기다려야 해 가맹점주에 부담이 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심야 영업 시간대를 오전 0시부터 오전 7시 또는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7시간),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일정한 기간을 3개월로 개선해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돼 가맹 희망자의 권익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국무회의를 거쳐 차질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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