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 단통법 폐지 아냐
10월 1일부터 지원금 상한제만 폐지... 단통법 폐지 아냐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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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순이익 대폭 증가... ‘통신사만 배불린 악법’ 폐지 주장 거세져

101일부터 단통법,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의 보조금 상한액 제한이 없어진다. 하지만 시행 3년간 통신사만 배불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국회에서 단말기자급제를 도입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행 단통법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형태나 요금제, 사는 곳에 따라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두지 못하도록 했다. 이 법에 의하면 가입자가 서울에서 구입하건 부산에서 구입하건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받아야 하고,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에 상관없이 이동통신사업자는 보조금을 미끼로 특정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가입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실제로 불법 지원금은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불법 지원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고액요금제에 일정 기간 가입해야 했다.

여기에 단통법 시행 이후 통신사의 수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도 단통법 논쟁에 불을 붙였다. 20141285억 원이던 SK텔레콤의 당기순이익은 201511067억 원, 201612172억 원을 기록해 매년 10% 전후의 증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도 7022억을 기록해 지난해 상반기 6663억을 능가하는 추세다.

KT2014년에는 1142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가 20157703억 원, 2016809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LG유플러스도 20142440억 원에서 20153673, 2016501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우리나라 통신시장이 과포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신3사의 극적인 순이익 증가는 단통법 시행의 이익을 누가 봤는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 대부분이 단통법을 실패라고 보고 20대 국회에서 폐지되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넣은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시지원금 상한이 폐지되더라도 기존보다 싸게 살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통법 제4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는 지원금 지급 내용과 요건을 공시해야 하고, 공시와 다르게 지급하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SK텔레콤에서 band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로 삼성의 갤럭시 S8을 구매했을 때 공시지원금이 30만 원일 경우, 70만 원을 받고 가입한 사람이 받은 70만원 가운데 공시지원금 30만원을 뺀 나머지 40만원은 불법이 된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이번에 없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시지원금 최대액 제한이지 통신사가 임의로 지원금을 지급해도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단통법 자체에 대한 폐지 요구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단통법의 효과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며, 20179월 현재 단말기 유통과 이동통신서비스를 완전히 분리시켜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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