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임금 22억원 떼여... 소액체불 전체 74%
예술인 임금 22억원 떼여... 소액체불 전체 74%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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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복지재단, 임금체불 416건 신고받아... 체불 61%는 계약서 미작성
▲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

예술인에 대한 임금 체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백만 원 미만 소액체불이 전체의 7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기 않는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4월부터 20178월까지 접수한 예술인 임금 미지급 신고 건수는 총 416, 222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불건수와 체불임금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접수된 평균 임금체불액은 2014630만원에서 2017420만원으로 떨어졌지만, 신고건수는 201787건을 기록한 이래 2016년에는 134, 20178월까지 108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임금 미지급 건 중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61.1%. 계약서 미작성 비율은 201460.9%에서 2017년에는 69.4%8.5%p 증가했다.

장르별로는 연극분야가 197건으로 47.4%를 차지해 임금체불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예 156(37.5%), 음악·미술 분야가 뒤를 이었다.

유은혜 의원은 예술인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근절되기는커녕 체불건수와 체불액이 오히려 늘고 있고, 특히 비교적 소액의 임금을 떼이는 예술인들의 비율이 높다신고되지 않은 임금체불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가 다수인만큼, 문체부는 문화예술분야에서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표준계약서 보급에 힘써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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