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짜 홍보 영상'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2심 벌금
'새누리당 공짜 홍보 영상' 조동원 전 홍보본부장 2심 벌금
  • 손용석 기자
  • 승인 2017.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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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원(60)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홍보 동영상'을 영상업체로부터 공짜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벌금 2백만원과 추징금 1천200만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일 “조 전 본부장이 총선 기간에 26편의 인터넷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홍보 영상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동영상 제작업체 대표 오모(46)씨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조 전 본부장은 지난해 4·13 총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홍보 관련 업무를 총괄했다.  오씨와 총선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을 3억8500만원에 제작·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인터넷용 선거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동영상을 무상 제공받은 것을 문제삼아 조 전 본부장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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