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변호사는 왜 미국법을 몰랐을까?
김앤장 변호사는 왜 미국법을 몰랐을까?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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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호사 부부, 괌에서 아이들 차량에 방치했다 체포돼

미국령 괌에서 판사-변호사 부부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부부가 쇼핑하는 동안 더운 차안에 아이를 방치했기 때문. 부부 가운데 한명은 판사, 변호사는 김앤장 소속인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괌 경찰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30분경 괌 현지 케이마트(Kmart) 앞 주차장에서 2명의 여성이 차 안에 있던 아이들을 발견했다. 이들은 즉각 911(미국 119)에 신고했고, 구조대원이 아이들을 꺼낸 이후인 315분경 아이들의 부모가 나타났다.

▲ 아이들이 갇힌 차문을 열려는 괌경찰과 구조대원(사진=KUAM News)

6살 소년과 1살 소녀인 두 아이들은 발견 당시 회색 미쓰비시 랜서 안에서 땀을 흘린 채로, 구조대원이 여러 차례 그들을 깨우려고 했으나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아이들은 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들의 부모는 ‘3분 동안만 가게에 있었다. 엔진을 끄고 창문을 닫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체포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 괌 경찰에 체포된 윤 모 변호사와 설 모 판사

문제는 이들 부모가 둘 다 한국 법조인으로, 김앤장 소속 윤 모(38) 변호사와 수원지법 설 모(35) 판사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SNS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건 법률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성토했고, 정치평론가 김선진씨는 이들 때문에 실추되는 국가이미지는 돈으로 환산 못한다국가에서 명예훼손으로 천문학적 소송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미국법을 많이 다루는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가 아이와 관련된 일에 엄격한 미국법을 잘 모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괌에서도 아이들을 자동차에 방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과거에 이로 인한 사망사건이 여러차례 발생했기 때문이다.

괌에서는 지난 2013, 2살 아이가 주차된 차 안에서 7시간 동안 방치돼 거의 절반에 이르는 신체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다. 2014년에도 3개월 된 아기가 거의 2시간 동안 집 밖에 주차된 차안에 방치돼 결국 화상 및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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