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늑장대응 일관, 나랏돈 줄줄 샌다
공정위 늑장대응 일관, 나랏돈 줄줄 샌다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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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경제검찰’ 공정위 전속고발권 눈총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고발문제가 재차 도마에 올랐다. 또다시 전속고발권 폐해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의 경우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에 대한 기소여부를 사실상 공정위가 결정하는 제도다.

그러나 공정위는 그동안 신고하면 1~2년은 기본인 늑장·솜방망이 행정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정치권 일각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늑장고발·대기업 봐주기 논란

 

공정거래법에 전속고발제도가 도입된 것은 경제 범죄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심사가 필요하고 무분별한 고발권 남용으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을 막자는 취지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형사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인 공정위 전속고발권 제도가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피해 구제를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와 정계 일각에선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중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사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2013년에는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됐지만 조사권한 부재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전속고발권이란 힘을 가진 공정위의 사건 늑장처리로 적정 배상과 처벌을 하지 못한 사례는 넘쳐난다.

10일 한국일보는 방위사업청 요청으로 20125월 군납 급식업체 담합 입찰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가 5년이 다 된 올해 3월 소시지·돈가스 등 19개 군납업체에 과징금 335억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2015년 유찰방지, 물량 나눠먹기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업체와 입찰가격을 정해 실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담합 입찰 계약금 규모는 5000억원에 육박했다. 공정위는 방사청에 이를 통보하고 사안이 중한 업체 6곳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업체에 따라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아 결국 검찰은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일부 업체를 무혐의 처분했다.

방사청은 공정위 처분을 바탕으로 담합 업체들에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담합금액 중 수백억원은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받아내지 못하게 됐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손해를 국가가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권한 분산해 불공정 바로잡아야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가 처리한 자동차 해상운송 국제카르텔 사건에서도 공정위의 늑장대응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났다. 20128월 글로벌 해운회사들이 자동차의 국제 해상운송료를 담합한 사실을 포착한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일(95)을 보름 앞둔 818일에서야 검찰에 업체 5곳을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시간 부족으로 2곳만 기소했다.

또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검사용역 입찰 사건과 UAE 원자력발전소 검사용역 입찰 담합 사건, CJ CGV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등에서 공정위는 공소시효 만료가 세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고발했다.

앞서 7월에도 공정위는 검찰이 수사 중인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뒷북 고발해 비난을 받았다. ‘갑질혐의로 구속된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있었는데도 공정위가 검찰 요구에 떠밀려 정 전 회장 등을 뒤늦게 고발한 사실이 알려진 것. 이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논란이 재점화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자문위원 이동우 변호사는 지난 9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신뢰회복을 위한 법집행체계 개혁토론회에서 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를 공정위의 행정력 부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변호사는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분산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공정거래 소관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부여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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