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문체부 기관 절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국감] 문체부 기관 절반,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 백서원 기자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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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들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고 있는 곳이 절반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매년 수억원의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남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문체부 산하기관 등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준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총 38개 대상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위반한 기관은 18개로 47.3% 비중에 달했다.

결국 지난해 한해동안 지출한 고용부담금만 7억원이 넘었는데 기관별로는 GKL(그랜드코리아레져())와 연합뉴스가 각 282백만원, 157백만원으로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단 한명의 장애인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도 11개에 달하는 등 위법상태에 대한 개선 의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게 곽 의원실의 지적이다.

곽 의원은 문화예술·체육 영역만큼 장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도 없다면서 문체부는 위법이 만연한 실태를 바로잡아 장애인들에게도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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