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전신마비 환자 보험금 본인 직접 수령 요구...황당한 '갑질'
삼성생명, 전신마비 환자 보험금 본인 직접 수령 요구...황당한 '갑질'
  • 권병문
  • 승인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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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가운데 보험금 늑장 지급으로 금감원 지적

삼성생명의 보험금 지급에 관한 갑질 논란으로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0살 백 모씨는 교통사고로 척추를 크게 다쳐 거동이 불가능한 전신마비가 됐다. 한 달에 3백만을 넘는 간병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고, 원백 씨 가족은  가입해 두었던 상해보험금을 타기 위해 삼성생명에 전화를 걸었다.

백 모씨 보호자는 '전신마비라서 혼자서는 전혀 움직일 수가 없다'고 하자,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보험금을 타려면 전신마비 환자라도 '본인이 직접 와야 한다'는 대답이였다.  보험금를 타가려면 119나 구급차를 불러 직접 직원 사무실에 와서 서명을 해야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백 모씨의 보호자는 지점장에게 사정을 하소연 했지만, 반응은 마찬가지 였다.

전신마비라도 본인이 생존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내방 해야한다는 주장이었다.

금감원 권고에 따르면 '환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보험사가 직접 찾아가서 확인한 뒤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다' 라고 되어있다.

삼성생명 측은 논란이 되자 뒤늦게 일부 창구에서 생긴 일이라며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사과했지만,  아직도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 24곳 가운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완료한 비율이 가장 낮은 회사는 삼성생명이었다.삼성생명은 건수 기준으로 보험금의 14.4%를 청구받은 지 3일을 넘기고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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