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반려...혐의입증 보완수사 재지휘
검찰, 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 반려...혐의입증 보완수사 재지휘
  • 손용석 기자
  • 승인 2017.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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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됐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회삿돈을 자택공사 대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재지휘했다.

경찰은 전날 배임 혐의로 조 회장과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 회장과 조 전무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조 회장 부부 소유의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중 30억원을 계열사 호텔의 공사비용으로 충당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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