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날개달까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도입으로 날개달까
  • 서종열 기자
  • 승인 2021.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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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디폴트옵션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햡의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운용사가 자동으로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식으로 연금을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Pixabay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디폴트옵션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햡의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운용사가 자동으로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식으로 연금을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Pixabay

낮은 수익률로 외면받고 있는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결국 도입된다. 

지난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디폴트옵션을 포함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햡의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운용사가 자동으로 사전에 지정된 운용방식으로 연금을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 상품은 현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는 구조며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연금 운용방법을 지정해 수익/손실을 발생하는 구조다. IRP는 근로자가 직접 가입하는 형태다. 

문제는 이중 DC형이다. DC형은 근로자가 직접 펀드 등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어 대부분 원리금 보장상품이 선택받고 있다. 그래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실제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퇴직연금의 총 적립금액은 약 25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지만, 수익률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85%에 불과한 형편이다. DC형 상품을 선택한 이들이 운용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사실상 예금 형태의 이자만 지급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은 근로자와 운용사인 금융사들에게 모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예금 이율 수준의 이익만을 보장되면서 운용수수료가 나가게 되니 수익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고, 금융사 입장에서는 고객이 운용방식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금운용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는 원리금 보장상품을 포함해 DC형 가입자(근로자)에게 사전지정운용방식을 제시하게 된다. 근로자는 운용사가 제시한 운용방식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 가입일로부터 4주가 지나도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입자)에게 통지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통지 2주 후부터는 사정에 지정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기 때문이다. 

결국 이전처럼 근로자가 운용방식을 지정하지 않아도 사업자(금융사)가 일정기간 이후 사전에 약속된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사전지정운용방법은 타깃데이트펀드(TDF), 혼합형펀드, 머니마켓펀드(MMF), 부동산인프라펀드, 원리금보장상품 등을 선택할 수 있다. 

금융사 한 관계자는 "DC형을 선택한 퇴직연금 가입자들은 관심부족과 전문성부족으로 연금수익률에서 상당한 아쉬움을 느껴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거와 달리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수익률 역시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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