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결정에 달린 ‘홍콩 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분조위 결정에 달린 ‘홍콩 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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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결과 확정 앞 둬..금감원 확정시 14일 해당 내용 대외 발표 예정
배상비율 범위 30~60%선 유력, 은행권 분쟁조정 나온 뒤 배상 속도 낼 듯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홍콩 ELS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올해 3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동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홍콩 ELS 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올해 3월 2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동 한 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금융상품 손실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3일 개최되면서 ‘홍콩 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분조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양측이 분조위 결정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갖는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주요 판매사 5곳에 대한 홍콩 ELS 대표사례 분조위를 진행 중이다.

이번 분조위는 금감원이 제시한 분쟁조정안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피해사례에 대해 배상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홍콩 ELS 대표사례 배상비율 윤곽은 이날 오후 6~7시께 나올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분조위 대표사례 배상비율이 30~60% 범위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분조위 대상 대표사례 기본 배상비율 20~30%를 책정하고 사례별로 판매사 요인,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더해 최종 배상비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따른 전망이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올해 3월 홍콩 ELS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판매원칙 위반 확인, 내부통제 부실 등 판매사 요인에 따른 배상비율을 23~50%로 책정한 바 있다.

최종 배상비율은 판매사 요인에 금융취약계층 여부, ELS 투자경험 등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통해 확정되며, 분조위 대표사례 배상비율 범위는 30~60%선으로 결정될 확률이 유력하다.

은행권에서는 분조위 대표사례 배상비율이 결정되면 배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라임펀드 사태 때 대표사례 분쟁조정 결정 뒤 배상에 속도를 낸 바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번 분조위서 금융소비자 측 부동의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날 분조위 결과가 확정되면 다음 날인 오는 14일 해당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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