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 ‘주류구매 전용카드’ 비대면 발급 시행
iM뱅크, ‘주류구매 전용카드’ 비대면 발급 시행
  • 강영훈 기자
  • 승인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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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구매 전용카드’ 비대면 발급 시행 이미지 © iM뱅크
‘주류구매 전용카드’ 비대면 발급 시행 이미지 © iM뱅크

[한국증권신문_강영훈 기자] iM뱅크(아이엠뱅크)는 모바일 앱 뱅킹 iM뱅크 앱을 통한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주류구매 전용카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류구매 전용카드는 지난 2001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주류 거래의 투명성 확보, 주류업체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출시된 상품이다.

판매업자와 구매업자 간 주류 매매 관련 대금결제를 위한 직불카드로, 소매상을 대상으로 발급된다.

기존에는 주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을 위해 고객이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지만 은행권 최초로 비대면 발급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고객 편의를 제고했다.

고객은 iM뱅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주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

주류구매 전용카드 최초 신규 고객의 경우 영업점이나 iM뱅크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고, 기 보유한 사업자번호 재발급 및 추가발급은 영업점서 발급이 가능하다.

주류구매 전용카드 신규 신청을 원하는 고객은 iM뱅크 앱 로그인 후 전체 메뉴서 ‘서비스’ 선택 후 주류구매전용카드를 클릭해 신규발급신청·카드사용등록 절차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iM뱅크 관계자는 “공정한 주류 거래를 위해 발급하고 있는 주류구매 전용카드의 비대면 발급으로 고객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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