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제2금융권 고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는 ‘KNB 징검다리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제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의 전세거주자 또는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가구면 신청 가능하다.
한도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5000만원, 연소득 2000~3000만원 이하 가구는 최대 7500만원까지 대출된다.
이용방법은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서(원본),소득금액증명원,주민등록등본 등을 지참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된다.
전세자금은 보증심사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뒤 제2금융권 대출기관의 계좌로 직접 상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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