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커지는 ‘예산낭비·낙하산’ 논란
국회미래연구원, 커지는 ‘예산낭비·낙하산’ 논란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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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해명에도 논란 증폭... 국회 예산정책처 등과 중복 우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미래연구원법’이 통과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연구 지원 기관이다. 5년 단임 대통령제 체제에서 행정부 산하의 연구기관은 중장기 연구과제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산하 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국회미래연구원법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의됐고 바로 당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개최 하루 전인 22일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담은 정부 공문이 국회에 접수됐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로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법안 통과를 찬성하는 측에선 ‘미래연구원이 입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특정 정권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지속적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연구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미래연구원 설립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래연구원이 국회예산정책처·입법조사처 등 기존 국회기관과 역할이 겹친다는 것. 거기에 조직이 안정될 때 까지 소요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해명에도 커지는 논란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27일 ‘국회미래연구원법에 관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라는 제목으로 해명자료를 냈다.

사무처는 이 자료에서 ‘현재 KDI 등 42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운영 중이나 연구과제 대부분이 단기 현안위주인 반면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의 중장기 미래를 전망하고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기능중복의 여지는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래연구원은 정권으로부터 중립성 확보가 어려운 정부소속 연구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확대하는 것은 동 연구원의 설립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KDI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경영목표로 ‘국가경제정책 수립 및 경제발전 기여’라고 나와 있다. 국책연구소가 수립하는 국가경제정책이 단기에만 한정돼 있다고 보는 건 난센스다. 비교적 최근 나온 연구보고서들의 내용도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이나 ‘공적연금 재정추계모형 개발’ 등에 관한 것들이다. 단기 현안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주제들이다.

아울러 사무처는 ‘국회예산정책처나 입법조사처 등 기존 국회소속기관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질의회답이나 단기 현안위주의 조사를 위해 설립된 것으로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조직 구조와 전문성이 상이하며, 이를 확대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의 증설을 수반하기 때문에 국회출연연구기관의 형태로 연구원을 설립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도 납득하기 힘들다. 국회 내부에서도 기존 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인력을 보강해 중장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예산정책처는 매년 앞으로 5년간의 중기 경제전망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일 나온 예산정책처의 ‘군인연금제도 검토 및 개선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보면, 2016년 1인당 국가보전금 1534만원, 2045년 2149만원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45년은 단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무처는 또한 ‘국회미래연구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상시고용인력을 최소화하고 연구과제별로 외부 전문인력과의 TF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네트워크 연구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며, 이번에 의결된 안도 19대 안에 비해 예산 및 인력을 절반규모로 감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서도 “일단 만들어 놓고 예산과 인력은 추후 추가될 수도 있는 노릇”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내년 소요 예산은 총 60억원이지만 조직이 안정되기까지 소요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 여기에 상시고용인력을 최소화하고 연구과제별로 외부 인력과의 TF를 구성한다면 어차피 기존조직을 확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사무처는 연구원이 다수당의 입김에 휘둘리거나 낙하산 자리로 활용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과 관련해 ‘연구원 이사회는 각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의 추천자로 구성하고, 원장은 이사회의 추천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며,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비상임 무보수이며, 해당 직위가 낙하산 자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해 관련 학계 등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원장 임명과정에서 국회 운영위의 동의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다수당의 입김을 배제하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의 영향은 적게 받을 수는 있지만, 정치적 성향에 의해 좌지우지될 가능성도 있다.

게다가 ‘낙하산 인사’는 단순히 해당 분야에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윗선에 의해 자리를 맡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권의 보은 인사를 뜻하기도 한다. 관련 학계 경력이 길더라도 낙하산 인사는 있을 수 있다.

국회의 고유기능인 입법·예산심사·정책감사 외에 '미래 전략'이라는 추상적인 기능을 위해 국회에 별도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국가 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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