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1) 청와대 전 민정수석이 보석을 신청했다. 우는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 등 불법 사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12일 '국정농단 방조'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는 보석 신청해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우는 보석신청을 통해 "구속돼야 할 이유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는데, 내가 검사를 23년 했다. 피고인이 도주하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의미인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며 "진실이 밝혀지고 명예가 회복되기 전엔 도주할 생각 없다"라고 강조했다.
우는 청와대 업무 방식상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기소는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증거를 인멸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 범죄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보석신청의 기각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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