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갖고 있던 이동식저장장치(USB)를 확보했다. 검찰은 사법농단 연루자에 대한 법원의 잇단 영장기각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양승태 USB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일 “양 전 대법원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던 USB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 전 대법관 사무실, 고영한 전 대법관 주거지, 차현성 전 대법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변호인으로부터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가 서재에 보관되어 있다는 진술을 확인해 서재에서 USB를 확보했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에 ‘참여인 등의 진술 등에 의해 압수할 물건이 다른 장소에 보관돼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 보관장소’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기제돼 있는 바, 이 USB를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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