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6일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지난 3일 검찰이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정보를 빼내고 영장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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