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홀딩스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박명덕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3~2016년 주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증선위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대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6개월 간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도 함께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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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홀딩스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라 박명덕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조치를 받았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2013~2016년 주요 종속회사를 연결대상회사에서 제외하고 관계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적발돼 증선위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대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함께 6개월 간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2년 등 조치도 함께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