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과 관련해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투자 의혹에 대해 매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5일 이 후보자와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에 조사의뢰서를 제출했다.
오 의원은 금융위에 제출한 조사의뢰서에는 △이테크건설의 2700억원 건설수주 공시 직전 집중 매수 후 주가가 폭등한 경위 △삼광글라스 거래 중지 발표 전 대량 매각한 경위 △오 변호사가 특허법원 판사로 재직 당시 아모레퍼시픽 관련 소송을 11차례 담당하면서 주식을 매수한 경위 등이 꼽혔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이 후보자와 오 변호사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거액의 주식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 후보자 부부가 고발된 사건을 전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한국거래소는 심리를 통해 주식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뒤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포착되면 금융위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한다.
경찰 수사 절차와 비교하면 거래소의 심리는 일종의 '내사' 단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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