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위기다. 검찰이 ‘타다’ 영업이 불법으로 판단한데 이어 운전기사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4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와 이재웅 쏘카 대표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들은 '타다 드라이버'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인력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전자가 운행해야 할 차량,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지역' 등을 관리·감독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운전기사들을 지정된 근무시간에 승합차 차고지로 출근하게 하고 승합차를 배정한 것 ▲수요가 예상되는 대기지역으로 이동해 대기하도록 한 후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준 것 ▲승객이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되도록 한 영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운행을 시작해 11인승 승합차 1500여대를 운행, 올해 6월말 기준 약 2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이 타다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판단한 상황에서 타다가 실제 드라이버들을 관리감독 했다면 파견근로자보호법을 적용해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현재 타다의 파견법 위반 의혹을 조사 중인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월 28일 '타다'를 운영하는 박재욱 대표와 이재웅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 계획을 작성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